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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19:34
민사합의종결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
조회 수 349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4,1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1주 통원치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신호대기차량3대를 뒤에서 음주운전으로 추돌하여 일어난사고입니다 1주 통원치료했으며 보험사가 합의하자고계속전화와서 민사합의는 종결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하자는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받아야되나요. 민사합의가 끝나면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는 필요없지 않을까요? |
|---|






본 사건은
채권양도통지 의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