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횡단보고 보행자 사고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궁**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67**-**-**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아파트 청소 |
| 사고일시 | 2014.12.2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횡단보도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왼쪽 쇠골 골절,오른발등 골절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신호등 있는 3거리 교차로에서 어머니는 파란불에 보행을 했고 운전자는 노란불 보고 진입해서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충돌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
|---|
-
현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
8409에 대한 추가질문
-
음주 교통사고
-
뺑소니사고 가해자
-
횡단보도 사고
-
교통사고 문의
-
편도1차선후진차와직진차
-
골목길 직진차량과 주차장진출 차량의 비접촉사고
-
전치 4주 갈비 골절
-
무보험차상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
뺑소니 사망사고 합의 절차
-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
사망교통사고
-
버스가 후진하면서 생긴 사고
-
횡단보고 보행자 사고
-
교차로 오토바이사고
-
경운기 교통사고문의
-
무면허 무등록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
상대방 100% 과실시 취등록세






가,피해자의 사고내용이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며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