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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08:02
횡단보고 보행자 사고
조회 수 24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궁**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67**-**-**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아파트 청소 |
| 사고일시 | 2014.12.2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횡단보도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왼쪽 쇠골 골절,오른발등 골절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신호등 있는 3거리 교차로에서 어머니는 파란불에 보행을 했고 운전자는 노란불 보고 진입해서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충돌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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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피해자의 사고내용이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며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