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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 사고 과실건에 대한질문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 내용 | 현재 급차선 변경으로인한 교통사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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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나 후미쪽으로 급차선 변경하였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본 사고인 경우 10~20%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 되었으므로
결과에 따른 배상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 서면대행으로
나홀로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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