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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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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문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2
연락처 010-7739-08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현재 급차선 변경으로인한 교통사고입니다.
사고당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과실을 인정햇으며 잘 처리되나 싶던중
갑자기 저희쪽으로 20%과실을 잡는다며 차량수리비를 지급못한다며 배째는 중입니다.
금강원에 블랙박스를 제공 민원접수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 소송을 건상태입니다
현재 자차가 없으므로 개인 소송을 진행해야할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해야 좋은방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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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0 05:07


    측면이나 후미쪽으로 급차선 변경하였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본 사고인 경우 10~20%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 되었으므로
    결과에 따른 배상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 서면대행으로
    나홀로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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