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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승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6-00-09 |
연락처 | 010-9023-453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8-17 11:00AM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지하철역앞 편도1차선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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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내출혈 외 전신 - 초진주수 : 미확정 - 수술유,무 : 아스피린약 복용으로 피가 멈추지 않아 추후 경과를 보고 수술결정 - 입원기간 : -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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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 편도 1차선 횡단보도상 -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의한 피해 - 경찰서 : 사건접수 및 형사 입건 진행 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순번 9533번 건입니다. 치료관련 요양병원에 입원 시에도 병원비 보상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여? 보상 받을려면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지여? 아니면 그냥 병원에 얘기하고 전원문의 등으로 요양병원으로 이관 조치하여 입원하면 되는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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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하시려 하는 요양병원측에 문의하면 자동차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능 하다면 병원비를 피해자측에 보상해 주는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불보증 조치를 하게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