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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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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승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9
연락처 010-9023-45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8-17 11:00AM 년 시경
사고지역 지하철역앞 편도1차선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내출혈 외 전신
- 초진주수 : 미확정
- 수술유,무 : 아스피린약 복용으로 피가 멈추지 않아 추후
경과를 보고 수술결정
- 입원기간 : -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 편도 1차선 횡단보도상 -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의한 피해 - 경찰서 : 사건접수 및 형사 입건 진행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순번 9533번 건입니다.

치료관련 요양병원에 입원 시에도 병원비 보상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여?

보상 받을려면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지여? 아니면 그냥 병원에 얘기하고

전원문의 등으로 요양병원으로 이관 조치하여 입원하면 되는지여?
?
  • ?
    사고후닷컴 2015.09.09 02:37

    전원 하시려 하는 요양병원측에 문의하면 자동차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능 하다면 병원비를 피해자측에 보상해 주는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불보증 조치를 하게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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