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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20:05

형사합의 관련

조회 수 25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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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성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48-9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천만원
사고일시 올해 6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1천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서에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가져 오라고 하는데,

제가 인감도장이 없어서 본인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발급하여 가져가도 되나요?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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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17 20:27

    인감도장은 특별한 도장이 아니어도 (흔히 말하는 막도장도 무관)
    본인이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즉시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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