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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우**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연 3천만원 |
| 사고일시 | 올해 6월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북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전치 12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1천만원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상대방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서에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가져 오라고 하는데, 제가 인감도장이 없어서 본인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발급하여 가져가도 되나요?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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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은 특별한 도장이 아니어도 (흔히 말하는 막도장도 무관)
본인이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즉시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