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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궁**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보험회사 약관상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발생일로부터 합의시점까지 연 5% 의 지연이자는 가산되는 것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소송시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판결확정시까지 연5%의 가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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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관행(보험회사의 업무처리)으로는 지연이자까지 계산하여 보상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송시에는 당연히 지연이자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