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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20:42

지연이자

조회 수 25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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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 약관상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발생일로부터 합의시점까지 연 5% 의 지연이자는 가산되는 것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소송시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판결확정시까지 연5%의 가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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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17 20:54

    실무 관행(보험회사의 업무처리)으로는 지연이자까지 계산하여 보상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송시에는 당연히 지연이자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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