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1.17 20:42

지연이자

조회 수 25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궁금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 약관상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발생일로부터 합의시점까지 연 5% 의 지연이자는 가산되는 것이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소송시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판결확정시까지 연5%의 가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1.17 20:54

    실무 관행(보험회사의 업무처리)으로는 지연이자까지 계산하여 보상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송시에는 당연히 지연이자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1. 버스사고

  2. 교통사고 문의

  3. 후미추돌 교통 사고후 3개월이지나도 차도가 나지 않아서요~

  4. 교통사고 관련에서 질문있습니다.

  5. 지연이자

  6. 교통사고 후유증및 현직장

  7. 교통사고문의요

  8. 후미추돌

  9. 질문있습니다

  10. 교통사고 관련.

  11. 위자료에관한건

  12. 변호사

  13. 횡단보도 교통사고입니다

  14. 이륜차 교통사고 문의요

  15. 고속도로 깜빡이 없이 급차선 변경 급가속 차량

  16. 3년넘는 치료

  17. 추가질문입니다 정말죄송합니다.

  18. 황단보도 근처사고

  19. 부상사고(후유장애) 합의 관련

  20. 합의서면을 작성하고 금액을 받았는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