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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19:26
전치 16주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70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준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33-3502 |
직업 및 소득 | 250만원 |
사고일시 | 2015.8.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천호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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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초진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 하악골 및 양측 광대뼈골절 치아 3개 파손 (현재 임플란트했음) 뇌출혈 입원기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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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써서 보질 못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 8월쯤에 사고가 낫구요 사고로인해서 수술만 6번 했구요 과실은 상대방 100%잘못입니다 신호지시위반으로요 아직 다리에는 철심박혀있는데 일상에 딱히 문제가 되진않거 같습니다 가끔 다리가 쑤시거나 얼굴에 통증은 있구요 이제 슬슬 합의 볼라하는데 합의금액 얼마가 적당한가여 대충측정 부탓드려여 초진은 대학병원에서 12주 나왔구요 다음2차병원에서는 16주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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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범위 및 흉터,핀제거등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특정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대퇴부 간부골절의 경우 유합 저앙 소견이고 신경손상만 없다면 영구장해 인정된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며 되며
통상 2~3년 정도의 한시장해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신체감정의 결과입니다.
구강악안면외과 쪽 후유장해는 신경손상,저작기능,개구기능에 이상이 없다면 후유장해 인정 어려우며
안면에 흉터가 남아 있다며 추상장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퇴부 3년 한시장해 인정되고 핀제거 및 성형 향후치료비 1천만원 가정 할때
예상판결금액은 4천만원 정도로 사료되며 장해 및 향후치료비 범위에 땨라 합의금은 상향 될 수 있음 참고 하세요.
본 건은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타당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된 내방시 필요자료 지참 후
유선 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