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702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33-35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만원
사고일시 2015.8.13 년 시경
사고지역 천호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초진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

하악골 및 양측 광대뼈골절

치아 3개 파손 (현재 임플란트했음)

뇌출혈

입원기간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써서 보질 못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8월쯤에 사고가 낫구요 사고로인해서 수술만 6번 했구요 

과실은 상대방 100%잘못입니다 신호지시위반으로요

아직 다리에는 철심박혀있는데 일상에 딱히 문제가 되진않거 같습니다 
가끔 다리가 쑤시거나 얼굴에 통증은 있구요
이제 슬슬 합의 볼라하는데 합의금액 얼마가 적당한가여 대충측정 부탓드려여
초진은 대학병원에서 12주 나왔구요 다음2차병원에서는 16주 나왔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8.01 19:38

    후유장해의 범위 및 흉터,핀제거등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특정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대퇴부 간부골절의 경우 유합 저앙 소견이고 신경손상만 없다면 영구장해 인정된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며 되며
    통상 2~3년 정도의 한시장해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신체감정의 결과입니다.

    구강악안면외과 쪽 후유장해는 신경손상,저작기능,개구기능에 이상이 없다면 후유장해 인정 어려우며
    안면에 흉터가 남아 있다며 추상장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퇴부 3년 한시장해 인정되고 핀제거 및 성형 향후치료비 1천만원 가정 할때
    예상판결금액은 4천만원 정도로 사료되며 장해 및 향후치료비 범위에 땨라 합의금은 상향 될 수 있음 참고 하세요.

    본 건은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타당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된 내방시 필요자료 지참 후
    유선 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