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방**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p>02:00경</p> <p>골목에 앉아있던 피해자를</p> <p> 골목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p> <p>충돌 장소에서 직선으로2-3M거리에 밝은 가로등이 있었습니다</p> <p>이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밝은 장소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p> |
|---|
-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일방적인 보험취소건
-
문의
-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사고
-
후유장애검사후소송해야할지
-
오토바이와 택시의 사고
-
답변 감사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낙상으로인한 사고 (산재)
-
경운기오토바이 사고관련
-
단독사고 압박골절 후유장애
-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뺑소니 합의 및 공탁 문의
-
차선 변경 사고 문의드립니다.
-
중상해사건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어린이)
-
밝은장소란
-
렌트한 오토바이를 무면허 다른사람이 운전하다가 파손시켰을때
-
사고비율이 궁금해서요
-
중앙선침범으로인한 교통사고사망
-
골목주행중 주류하차중인 사람의 화물이 제차를 파손






과실은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사고 인근에 가로등이 있음은 피해자에게 불리 할 요인은 아닙니다.
과실은 자로 자르듯이 선을 그어 판단하기 보다는 소송시 교통사고 형사기록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중상 이상의 사고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 및 선임을 통해 해결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