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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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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3 20:16

밝은장소란

조회 수 13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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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방**
성별 남자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02:00경</p>
<p>골목에 &nbsp;앉아있던 피해자를</p>
<p> 골목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p>
<p>충돌 장소에서 직선으로2-3M거리에 밝은 가로등이 있었습니다</p>
<p>이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밝은 장소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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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03 22:13


    과실은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사고 인근에 가로등이 있음은 피해자에게 불리 할 요인은 아닙니다.


    과실은 자로 자르듯이 선을 그어 판단하기 보다는 소송시 교통사고 형사기록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중상 이상의 사고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 및 선임을 통해 해결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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