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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23:15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7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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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1-07-17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연봉4500만원
사고일시 2019년2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9대1 사고 피해자입니다...


대인관련 사고난지 한달만에 보험에서 연락와서


합의금으로 운전자:30 동승자1:30 동승자2:50 받아 갔다고합니다


제가 과실1인데 왜 가해자들한테 합의금을 저렇게 주냐고하니 


3명다 병원도 안갔고(병원을안가는데 합의금을왜주는지...) 동승자는 과실비율이 안들어가서 저렇게 줬다고 하는데


저도 대인 접수만 하고 경미한사고라 병원안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경우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9.03.20 23:20


    가해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병원치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로 종결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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