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03.20 23:15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7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1-07-17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연봉4500만원
사고일시 2019년2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9대1 사고 피해자입니다...


대인관련 사고난지 한달만에 보험에서 연락와서


합의금으로 운전자:30 동승자1:30 동승자2:50 받아 갔다고합니다


제가 과실1인데 왜 가해자들한테 합의금을 저렇게 주냐고하니 


3명다 병원도 안갔고(병원을안가는데 합의금을왜주는지...) 동승자는 과실비율이 안들어가서 저렇게 줬다고 하는데


저도 대인 접수만 하고 경미한사고라 병원안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경우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9.03.20 23:20


    가해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전액 지불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병원치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로 종결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