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8다286550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상해 #여행사 #체류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 모두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모씨가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6550)에서 "A사는 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 또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황씨가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황씨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달리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통신비로 지출했다는 손해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6년 3월 A사가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투어버스 접촉사고 때문에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여행비용과 병원치료비 등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국내 후송비용은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다"면서 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관리자 2021.12.09 16
540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관리자 2021.12.09 16
539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관리자 2021.12.10 16
538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1.12.10 16
537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도 노동력 상실… 3200만원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0 16
536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관리자 2021.12.10 16
535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34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33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사고후닷컴 2023.12.12 16
532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4.12 16
531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19 17
530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관리자 2022.05.24 17
529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7
528 미성년자가 훔친 차로 사고 냈어도 부모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어 관리자 2021.11.03 17
527 교통사고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연락처 남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17
526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4 17
525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08 17
524 식물인간 기대여명 재조사… 의학적 근거 갖췄다면 관리자 2021.12.09 17
523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관리자 2021.12.09 17
522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 2021.12.1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