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8다286550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상해 #여행사 #체류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 모두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모씨가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6550)에서 "A사는 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따라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 또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황씨가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황씨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달리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통신비로 지출했다는 손해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6년 3월 A사가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투어버스 접촉사고 때문에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인정해 여행비용과 병원치료비 등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국내 후송비용은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다"면서 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6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34
515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28
514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2.01.20 35
513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2.01.20 40
512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20 20
511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40
510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35
509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56
508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26
507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44
506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34
505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35
504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자 2022.01.10 38
»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관리자 2022.01.10 23
502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관리자 2022.01.04 26
501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04 21
500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리자 2022.01.03 30
499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69
498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관리자 2022.01.03 41
497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34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