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운전자, 예상 불가”… 무죄원심 확정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425).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 8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운전업 종사자로서 야간 운전을 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B씨의 무단횡단 책임 등을 지적했지만 A씨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가 야간에 일어났고, 사고 당시 B씨는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블랙박스 등에 따르더라도 사고 직전에야 B씨의 모습이 확인되는 등 A씨가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A씨는 어떠한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관리자 2022.03.28 43
520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3
519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관리자 2021.12.13 20
518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사고후닷컴 2022.08.11 31
517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4 33
516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21
515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514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23
513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 관리자 2021.11.11 20
512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사고후닷컴 2022.08.17 26
511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관리자 2022.02.16 40
510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4.20 22
509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관리자 2021.12.13 25
508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관리자 2021.12.13 32
»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 운전자 ‘무죄’ 왜? 관리자 2022.03.28 19
506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19
505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28
504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관리자 2021.11.19 29
503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44
502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08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