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6월 1일부터 시행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5-31 오전 10:04:04

A 씨는 잦은 이사로 관공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발송한 카카오 알림톡 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공탁금이 법원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링크된 안내 영상을 보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국고귀속이 임박한 공탁금을 찾을 수 있었다.

대법원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발송된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공탁금을 알 수 있었던 국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오는 1일부터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우편 안내와 병행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 안내'를 시행한다.

법원행정처 채널로 발송되는 카카오 알림톡에는 출급권자의 성명과 관할?공탁소?공탁 사건번호, 출급절차 등이 기재되고 스미싱 방지를 위한 '카카오 인증마크'도 함께 발송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카카오 앱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알림톡 전송' 실패 시 문자메시지로 전환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잡한 공탁절차를 설명하는 '공탁금 출급절차 안내' 영상도 배포된다. 해당 영상은 알림톡 메시지의 '링크'와 '홍보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법원은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행정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1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관리자 2021.11.11 10
700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4 11
699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4 11
698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관리자 2021.11.04 11
697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11
696 노점상구경하다 교통사고 부상 "단속소홀"지자체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1
695 운행 마치고 주차된 버스 창문서 나오다 질식사 '버스 운행 중 사고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1
694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관리자 2021.11.08 11
693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교통재해 해당 관리자 2021.11.08 11
692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8 11
691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관리자 2021.11.09 11
690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관리자 2021.11.10 11
689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11
688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관리자 2021.11.10 11
687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11
686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관리자 2021.11.10 11
685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관리자 2021.11.10 11
684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관리자 2021.11.11 11
683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관리자 2021.11.11 11
682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사고후닷컴 2024.04.02 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