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육아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9일 A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1다297529).


2018년 2월 A 씨는 회사에서 자정까지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 순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B 씨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모두 "A 씨가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보험사들은 A 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B 씨 등 유족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상황, 극단적 선택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A 씨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 전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그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우울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망할 무렵 폭증한 업무량으로 인해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고, 상당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업무 가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육아휴직을 연기·철회하기도 했고 직장동료나 배우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이 비춰 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A 씨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직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 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4-06-04 15: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2 아들을 수익자로 보험든 뒤 사망한 母子… 전남편과 친정부모 모두 보험 수익자 사고후닷컴 2025.06.18 342
771 아파트서 든 단체화재보험 다른 집 소유자는 '타인' 사고후닷컴 2025.06.18 362
770 극기훈련에 어학시험까지…'심정지 사망' 국가기관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사고후닷컴 2025.06.18 374
769 '포항 택시 투신 사망 사건' 택시기사·SUV 운전자 무죄 확정 사고후닷컴 2025.06.18 426
768 주가 급락과 상사의 폭언…증권사 직원 사망, 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사고후닷컴 2025.06.18 441
767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사고후닷컴 2025.06.18 439
766 지붕 공사하다 추락해 장해 6급 판정 20년 후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5.05.23 1335
765 거짓말로 보험 가입 후 백혈병··· “보험금 지급 안 돼” 사고후닷컴 2025.05.23 1343
764 새벽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본인에게 책임 90% 있다” 사고후닷컴 2025.05.23 1314
763 무면허 음주운전 4번 했는데 치료감호 청구 안 한 건 잘못 사고후닷컴 2025.05.23 1275
762 '직업 변경' 보험회사에 알릴 때 어떤 보험인지 특정 안 해도 통지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5.05.23 1323
761 종합보험 있어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적법 사고후닷컴 2025.05.20 1164
760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5.05.20 1204
759 대법원 전합, "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은 '상속 후 공제'해야" 사고후닷컴 2025.05.20 1121
758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 손배소 승소 확정 사고후닷컴 2025.05.20 1100
757 알콜 의존증 환자 폐쇄병동서 추락사… “병원에 창문 안전장치 설치 의무 없다” 사고후닷컴 2025.05.20 1130
756 수습 중 극단 선택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사고후닷컴 2025.03.11 1296
755 트랙터 조작하다 중상, 교통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25.03.11 1224
754 법원, '감정관리센터' 설치 추진…내년부터 본격 시행 사고후닷컴 2025.03.11 1168
753 출근 중 뇌출혈… “기저 질환 있어도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5.03.11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