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7도9598

대법원 "횡단보도는 보행자보호의무 대상"… 무죄원심 파기

운전자가 비록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사람이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차로 친 이상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운전사 김모(7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59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경우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한 것이므로 횡단보도를 통제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에게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김씨는 지난 2007년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도로를 뛰어가던 김모 여인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관리자 2021.11.09 11
540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1.09 21
539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관리자 2021.11.10 11
538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관리자 2021.11.10 12
537 Y자도로 진입땐 '깜빡이' 작동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12
536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11
535 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31
534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관리자 2021.11.10 12
533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관리자 2021.11.10 11
532 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관리자 2021.11.10 12
531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관리자 2021.11.10 14
530 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차주인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10 14
529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20
528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관리자 2021.11.10 19
527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23
526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관리자 2021.11.10 14
525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12
524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10 18
523 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21.11.10 14
522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3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