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7노1694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특수폭행치사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이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7노1694).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홍대 앞 도로에서 보행자 B(29)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자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시속 50㎞까지 가속한 뒤 약 100m를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를 그대로 매단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달려 있던 B씨는 A씨의 차가 우회전하자 더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다 다음날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한 체격의 피해자 일행과 언쟁하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6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관리자 2021.12.13 29
455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관리자 2021.12.13 18
454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3 21
453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관리자 2021.12.13 18
452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18
451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관리자 2021.12.13 19
450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21
449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관리자 2021.12.13 21
448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관리자 2021.12.13 22
447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21
446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2
445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17
444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관리자 2021.12.13 18
443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관리자 2021.12.13 17
442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0
441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2.13 22
440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관리자 2021.12.13 22
439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22
»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19
437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관리자 2021.12.13 25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