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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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23533 |
405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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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21641 |
404 |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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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9.16 | 21507 |
403 |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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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849 |
402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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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3 | 20446 |
401 |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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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219 |
400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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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31 | 20186 |
399 |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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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130 |
398 |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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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124 |
397 |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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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954 |
396 |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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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882 |
395 |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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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9 | 19759 |
394 |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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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645 |
393 |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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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597 |
392 |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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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8 | 19593 |
391 |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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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7.07 | 19492 |
390 |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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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79 |
389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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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62 |
388 |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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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7.20 | 19415 |
387 |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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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03 |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합의서를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 사고후닷컴에 의뢰하게 되었고 사고후닷컴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위임 전 형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당 법인 대표변호사님을 법률 대리인으로 하여 형사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고 가해차량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득한 후
피해자가 부상 당시 접수하였던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원고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무보험차상해 회사로 반환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 전부 승소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원고분들은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보전받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또한
온전히 보전 받았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 전액을 15%의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의 법률상손해배상금 , 무보험차상해의 보험약관해석,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병합
되었을 때 형사합의금의 의미 등 사고후닷컴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