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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상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의 눈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Q: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A: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과실과 소득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 사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확실하고 확실한 무과실 사고인 경우 소송 예상 판결금액이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예상 판결금액 전액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보험사에서 계산한 것만큼 들어가지는 않기에 보험사의 이러한 안내에 함정이 있는 것이고 사고 일로부터 판결 선고까지 지연이자 연리 5%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3억 원의 판결금이 결정되었다면 사망 시점부터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 1년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대략 1,5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이 되고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 청구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웬만큼의 소송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을 위임받은 곳에서 모든 수행을 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모든 사건을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의뢰와 최종 판결금 수령까지 가능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이며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Q: 지방인데 내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는 전국 어느 곳이나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비대면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 피고 주소지로 할 수 있는데 국내 모든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본점 위치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방하여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경우 여건상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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