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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 한도보다 많으면 책임보험 한도만큼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보다 낮으면 실제 손해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되며 지금은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유도리 있게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벌금이 곧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며, 합의를 조건으로 사건화 안시키는 것은 당당 결찰관 에게 문의 하여 결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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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소득,입원기간,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애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압박율의 범위,신경손상 유무가 검토 되어야 할 것인데 손해사정사는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한 보상을 청구하게 되며(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기준은 차이가 많습니다.) 합의를 굳이 해야 한다면 최저소득이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한시장애 5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사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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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라도 불행 중 다행이 본 사건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약관상 손해배상금액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소득활동으르 하고 계셨다는 것만 인정이 된다면 약 7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며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2천만원 정도가 원활한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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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후 약관상 휴업손해는 약 140만원 정도 입니다.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합의를 취소하거나 차익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보험사 에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으니 차익에 대해서 손해사정사의 실수라면 손해사정사 에게 배상을 청구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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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본 사건을 위임 하려면 피해자측이 직접 합의하는게 바람직 하며 현재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금액 정도는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동사무소 장애는 손해사정사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며 받아 줄 수도 없고 이에 따른 댓가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사무소 장애는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고 진행 하시면 장애에 해당이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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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란 교통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고일 부터 판결시까지 발생되는 이자 입니다. 예를들어 판결금액이 1억 이고 사고일 부터 판결일까지 2년이 걸렸다면 연리 5%인 500만원 2년 이니까 1천만원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피고인 보험회사 에서 원고인 피해자 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입니다. 소외합의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사고후닷컴 에서 시행하는 소외합의는 소송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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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끝난 후 반드시 발목절단 수술을 시행 하여야 한다는 소견 이라면 추후 수술비용과 발목절단에 해당 되는 후유장해율을 특정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인 관련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보험사 에서는 소송을 피하기 위한(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진행 하는것에 대하여 흡족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가 잘모르고 있다는 빈틈을 틈타 합당한 손해배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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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사무소에서 답변할 내요잉 아닙니다. 2.치료 후 최종 치아의 상태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3.최종 결손된 치아가 모두 결손되어 의치를 해야 한다면 보험사의 약관기준 및 소소익준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모든 치아가 결손 된다면 후유장애도 이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보상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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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명 만으로는 합의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수상당시 골절된 상태와(방사선영상) 수술후의 영상, 증상이 고착된 상태, 향후치료비 예측등 이러한 부분이 면밀히' 검토된후 비로서 예측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에게는 구두상 계약파기 통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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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재보상 청구는 노무사가 하는 업무이며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하기에 위법한 행위를 하고있다고 보입니다. 신뢰성에 관해서는 귀하께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2. 과실이 적은경우 산재보다는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것이 보상에 있어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사고 상담을 드릴수 있으나 산출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담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3. 산재 종결 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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