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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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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6-07
연락처 010-9204-38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미싱사,경력 35년 이상이며 10년이상은 직접경영)
사고일시 20130606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옆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파트 단지 앞 비보호 횡단보도 옆에서 차가 그냥 밀었음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횡단보도 바루 한발자욱 옆이였습니다 10대 과실아니므로 가해자랑 합의 없고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과실은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좌측 습관절 경골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습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혈습관절
좌측 늑골부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제 어머니 입니다

6월6일 사고나서 당일 입원하고 3일후 통증호소 mri 진행, 결과 위진단 나왔습니다 8주진단
그리고 전방십자인대 쪽은 퇴행성으로 나와서 수술비를 저희가 부담한상태(현금170만원 후방은 나머진 자동차 보험사)
전방십자인대해대해서 병원 원무과에서 제차 자문했는데 똑같은 대답 현재 저희는 추후에 전문가 상담을통해서
자문다시 구해볼생각임 (십자인대 파열상태로 정상적으로 뛰거나 걷지 못하잖아요 교통사고전에는
뛰어다녔습니다)
1차 6월 중순쯤에 간단히 했구요 2차수술 전후방 십자인대 재건수술 인가  했습니다 엄청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발 휠체어 사용하면 제활중이구요 거의 못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병원원무과에 한사람을 통해서 손해사정사를 만나봤습니다
1번째안은 상태봐서 빠르게 합의보면 합의금이 더 많을수 있고
2번째 안은 6개월후에 장해 진단후 합의를 보는식
저는 2번째 안을 말했습니다. 머대충 알고 있는내용인지라
보험사측은 현재 합의금에서 대해 말한적없어서 보험사에서는 제시 없었구요
오늘 만난 손해사정사가 합의금이 1200에서 1500 받을거랍니다 더이상은 힘들고
이것도 자기네들이 해서 이정도지 제가 직접합의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적을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20%를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500에 20%면 300 적지않은 금액
어차피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상태 입니다
오늘 만난 손해사정사가 계약서 들이밀길래 생각좀 하자고 했고요 미안하지만요
여기까지 현재 상황 대충 정리 한겁니다
그리고 질문드리자면

1,손해사정사가 말한금액이 타당한지?
2,인터넷  돌아다녀보니 보통 10%던데 20%면 사실 비싼감이 있는데 그래도 맡겨야 하는지?
3,이런상태면 대충 합의 금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직접 합의 보거나 할때요?
4,오늘 손해 사정사가 동사무서 장애등급 6급정도 받기 힘들꺼라 하더군요 까다로와 졌다고
   장애진단 못받나요??
주변에서 여기  추천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타탕한 합의금을 받고 싶어요
도와주실수 있으면 의뢰 하겠습니다
글에 내용 파악이 힘들어도 이해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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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9.02 04:11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본 사건을 위임 하려면 피해자측이 직접 합의하는게 바람직 하며
    현재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금액 정도는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동사무소 장애는 손해사정사가 받아주는 것이 아니며 받아 줄 수도 없고 이에 따른 댓가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사무소 장애는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고 진행 하시면 장애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처리 가능합니다.

    기왕력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은 10%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충분한 치료 후 피해자측이 보험사로 부터  직접 합의금을 제시받아 보시고
    소득의 입증,기왕력의 범위, 그밖에 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 사무실측에 제공한 후 상담을 통하여 소송 및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판단 받으시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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