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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합의 취소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한 번 합의한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장해진단을 하지 않아도 협의하에 인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장해 및 향후치료비 포함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니 합의 내용과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부분은 손해사정사 및 보험사에 자세한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장해가 있을 시는 구제받을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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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선상 상담을 주셔서 나름 포괄적인 상담은 드린듯합니다. 내방 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하기로 하시고 현재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는 행위는 명백하다 사료되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남편분과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준비자료 구비 되시면 일정과 시간 약속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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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합의시 본인이 직접 합의하는 간단한 방법 법률적 대리권이 없으며 보험약관기준으로 합의하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방법 피해자를 대리하여(변호사만 가능)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는 방법 등등 어떠한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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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자 과실비율은 10% 전후입니다.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굳이 법률적 대응(손해사정사는 법률대리이인 자격이 없음) 필요 없다 사료되며 형사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피해 당사자 본인 및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 할 것이나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200만 원 전후의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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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 정경일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합의방식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대행하는 방식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인)은 합의대행 권한이 없고 단순 보험 약관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교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두부(머리)에 별도의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고 후각 완전 소실로 인한 3% 영구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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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 부정확함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측에 교통안전공단(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조사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인데 통상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측의 이야기만을 믿고 사건을 종결 하지는 않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를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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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여러가지 이유 중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도의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 아니며 급여의 수준이 도시일용노임 단가의 범위 정도이기에 그러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대리인 자격이 될 수 없으며 사고후닷컴에서 의뢰받는 사건은 당연히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소송기단대비 실익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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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임료 또한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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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보험 상해사고로 흉추12번,요추1.2.3번나사못고정술 및 척추후방유합술을 시행하셨다면 4마디의 척추고정술에 해당하여 장해분류표 척추부분 "척추에 심한운동장해를 남긴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40%에 헤당합니다. 가입금액이 1억2천만원이면 4,8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과거 기왕증 또는 치료력과 상관없이 100%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외상기여도 삭감은 과거 보험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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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점은 추가적인 수술계획이 없다면(금속제거 수술제외) 수술 후 5개월 지난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상태 시라면 보험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 시 합당한 배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적 대응을 통한 권리구제 받으시길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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