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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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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2:54

합의금산정

조회 수 145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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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일용 평균임금
사고일시 2017년12월06일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대퇴골 몸통 골정 수술
14주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대퇴부
107일
17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으로  진행시 합의금 산정

한시장해 두부12% 2년

슬괄절  강직 10% 2년

추후 핀제거  성형수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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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13 03:0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하여 각 장해가 인정될 경우 성형비용 예측을 현재 할 수 없기에 성형비용을 뺀

    약 이천만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장해평가는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더 인정되거나 덜 인정될 수도 있기에 만약

    장해 평가에 있어 위험부담이 있는 사안이라면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원만한 협의점을 찾는다면 소송 재비용을 감안

    하여 소송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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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13 18:06


    소송전 합의시

    본인이 직접 합의하는 간단한 방법

    법률적 대리권이 없으며 보험약관기준으로 합의하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방법

    피해자를 대리하여(변호사만 가능)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는 방법

    등등


    어떠한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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