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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섯부른 합의는 손해를 자초한 경우가 될 수가 있슴니다 1.합의의 효력 손해배상사건의 합의는 부제소의 합의가 관행입니다. 따라서 추후 이의 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이 따르고 이러한 합의는 기망, 현저한무경험, 착오등이 없는한( 질문하신분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사정하 합의를 하셨다면)양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재청구 여부 합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 금액으로 보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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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의 이유는 부상부위 특히 두부 손상에대한 평가에 쟁점이 있기 때문이며 (관골구/비구 부위는 통상 12% 혹은 15%의 후유장해율이 확정적임) 물론 장해율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가 소송시 당연히 큰 차이가 발생 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편이기에 소송을 통한 확정청구를 해두면 추후 추가 손해에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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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시점에 진단의 기간을 비롯한 가해자의 처벌수위 등은 아무런 의미없습니다. 합의와 동시에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의미인데 상기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요... 성형의 범위가 크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기재한 내용 상으로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손해사정사가 다루는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험금과 변호사가 다루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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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2%의 영구장해로 본다면 약 1억5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예측되며(소득 세전 약300만 원 산정)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올 11월에 소송 제기하여 후유장해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 사안은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사와의 쟁점이 클 것으로 보이기에 추체의 압박율(%)를 확인하신 후 재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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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려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주변에서 들은 말이 맞습니다. 즉 두부손상 피해자는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 보는것이 맞습니다. 기재한 내용상으로 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합의금이 확정 되려면 과실,소득,연령,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가늠 되어야 합니다. 더우기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면 개호의 적합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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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법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 지급기준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역부족인게 현실이기에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일실수익(장해보상)은 청구 가능하며 장해기간에 따라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를 가족들이 청구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번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1,000만 원 이라면 위자료 청구한 원고들이 나눠서 배상을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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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초진 9주로써 주당 백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상향해도됨) 2,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로썬 예측하기 힘들며 관련 의무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며 손해사정사 추천할 만한 분은 없습니다. 4. 합의하지 않아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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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피해자측(손해사정사도 마찬가지)이 직접 합의를 진행 하려면 기록열람에 동의해 주거나 요청하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합의진행 가능함이 통상의 관행입니다. 주치의 혹은 객관적으로 검증된(교수님 수즌) 의사의 영구적이 후유장해 인정 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 뒷 받침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위임시 준비 자료는 공지사항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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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기왕증(골다공증) 없고 영구장해로 본다면 부족한 금액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으며 조합 측과 합의를 위해서는 의무기록 제공치(CD등) 않는 경우 합의금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압박률(%)은 주치의에게 확인하시면 되겠으며 사고후닷컴은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전 합의절충 없이 바로 소송제기하고 있습니다. 영구장해로 인정된다면 의뢰 실익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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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에 과실관련 내용이 없어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누구 편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하십시요!! 현재 제시받은 2천만원은 온전히 보존해 드리고 수임료를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즉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수임료만 받겠다는 뜻입니다. 인지,송달료,신체감정 비용은 모두 합하여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듯 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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