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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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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기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46-26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세후 250
사고일시 2015-7-20 년 시경
사고지역 세종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방출성 골절 12주 보존적치료 중
무릎 슬개골 골절 핀고정술 6주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 신호위반 100%피해자 입니다 손해사정사 위임 상태 900만원 형사 합의완료. 채권양도 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대 중과실 신호위반 100프로 피해자 입니다.상대편은 경찰공무원 입니다.음주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 된
사건입니다.척추도 핀고정술을 권유받았으나 아직 나이도 젊고 허리에 함부로 칼을데기 싫어서 보존적 치료
중 입니다.무릅은 슬개골이 골절되서 핀고정을 했습니다.아직 합의 할 시기가 아니지만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할지 소송으로 갈지 고민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제시하면 적정 합의금이 될런지요?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시기도 궁금 합니다. 현재 손해사정사 위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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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9.07 19:45

    후유장해가 확정적인 사안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영구장해로 인정이 된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는 대략 2배 정도( 그 이상의 차이의 사례도 많은)의 금액차이가 있으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켠데 영구장해 잔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궈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9.07 20:02


    만약 32%의 영구장해로 본다면


    약 1억5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예측되며(소득 세전 약300만 원 산정)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올 11월에 소송 제기하여 후유장해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 사안은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사와의 쟁점이 클 것으로 보이기에
    추체의 압박율(%)를 확인하신 후 재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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