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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없는 경우 벌금은 주당 5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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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안에 있어 형사합의금은 초진 진단주수, 중상해 판정 여하에 따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가 아닌 경우 적절한 함의금으로 사료되나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5백만 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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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뺑소니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2~3주 진단인 경우 보험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2~3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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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주 미만에 형사합의 안 된 경우 가해자 벌금 처벌로 예상됩니다. 무보험상해가 가능한 경우 가입된 보험사에 접수토록 하시고 대물에 대해서 배상받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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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게 하고 가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구상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사합의서를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하여 형사합의를 완료하고 형사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시점 사고후닷컴에 의뢰하게 되었고 사고후닷컴에서는 다시 가해자를 고소하여 위임 전 형사합의를 무...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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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종료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이였으며 형사합의금 공제되지 않고 문안히 종결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사무실 내방하지 않으시고 의뢰를 하셔서 한 번도 뵙지를 못했네요. 믿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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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당시 의뢰인께서 많이 고민하셨었죠. 가해차량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피해자 사고 당시 중상해 상태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교묘하게 작성하여 구상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당 법인에서 다시 고소하여 형사합의 무효로 하고 4,040만 원에 형사합의하여 책임보험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하였으며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는 유가족에게 책임보험 한도를 초...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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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가동연한 지나 소득인정 되지 않고 무과실로 위자료 8,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인정되었으며 형사합의금은 4,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채권양도 받음을 주장하여 위자료에서 한 푼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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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여도 됩니다. 민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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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2. 함○○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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