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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약관상 보상이라는 점 외에는 없습니다. 2. 맞습니다. 3. 무보험차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휴업손해를 2개월에 재협의하시기 바라며 수술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배상금으로 사료됩니다. 5.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감안하고 용서의 의미로 하신다면 합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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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으로 사람을 타고 넘어간 상태에서 인지를 못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뺑소니로 인정될 경우 천만 원 미만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며 합의를 하더라도 4년 면허취소와 최소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의 처벌이 예상되며 합의나 공탁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배상은 폐 기능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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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되면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합의나 공탁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 후 무보험차상해와 합의해야 하는데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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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진 10주인 경우 주당 70만 원 책정하여 약 7백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기에 추가적인 부상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방사선 영상을 메일(gow21c@naver.com)로 보내신 후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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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상 우회전 가능한 경우라면 중과실로 처리되지 않으며 차량 신호상 우회전 불가능한 경우라면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면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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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모든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3주 미만의 상해인 경우 대물배상을 제외한 각 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민사배상은 입원여부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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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은 가해자와의 합의금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를 받게되면 보험사에 형사합의금만큼 공제해 달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아서 채권양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를 취소하고 책임보험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되며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된다면 소송 제기하는 것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것보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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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으로 처벌되며 별도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경상인 경우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보험사와 합의하여 종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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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적정한 금액이며 홈페이지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시면 민사합의금에서 달라질 사안은 없겠습니다. 일정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 것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치료 후 오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치아에 대해서는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배상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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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뺑소니에 의한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인배상에 대한 소송하지 않을 경우 공제하지 않으므로 협사합의금 명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므로 소송제기 하는 수 밖에 없으며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거부할 시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에 대한 보상은 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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