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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06:04
초록불 횡단보도 교통사고 12
조회 수 6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예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1-02-03 |
연락처 | 010-7163-8463 |
직업 및 소득 | 아이돌봄 / 현금으로 받음 세금신고 되지 않음 |
사고일시 | 2019년 1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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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T12 부위 , 폐쇄성 (S22, 070), 척추분리증, 요추부 (M43, 0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M43, 16) - 수술 (척추 다발성 골절로 시멘트 시술로 함) -입원기간 : 1월 3일 ~ 현재 입원 중 - 보험사 협의 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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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 금액 합의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 초록불 횡단 보도중 가해자 차량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 골절(부러짐)됨 약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추후 재진요라고 진단받음. 또한 피해자가 불안, 수면장애으로 신경 정신과로부터 외상후스트레스 진단받음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 중이며, 형사합의 금과, 보험사 합의금이 대략적으로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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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진 10주인 경우 주당 70만 원 책정하여 약 7백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기에 추가적인
부상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방사선 영상을 메일(gow21c@naver.com)로
보내신 후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