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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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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23:36

후유장해 판정

조회 수 36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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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전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483-02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약 1800만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어깨 견갑골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 견갑골 수술을 해서 수술한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수술을 실시한 의사에게서만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당했을 당시에는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에서 휴무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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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19 00:03


    후유장해 판단은 주치의 든 다른 의사든  해당과 의사 선생님 에게만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발급된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판단인지 여부가 중요 할 것이며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시려면 대학병원급 교수님들에게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르를 했다는 부분이 입증되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인정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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