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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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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23:36

후유장해 판정

조회 수 40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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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강**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연 약 1800만원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어깨 견갑골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 견갑골 수술을 해서 수술한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수술을 실시한 의사에게서만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당했을 당시에는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에서 휴무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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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19 00:03


    후유장해 판단은 주치의 든 다른 의사든  해당과 의사 선생님 에게만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발급된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판단인지 여부가 중요 할 것이며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시려면 대학병원급 교수님들에게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르를 했다는 부분이 입증되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인정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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