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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민사합의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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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55-01-12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2012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남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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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3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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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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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91180)
그러므로 과실 비율은 10%로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