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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형사합의 문의드려요.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시루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31-644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6-01-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동작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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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및 염좌 상해 3주 진단. 입원5일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치료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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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 가해자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 중이고요 가해자 측에서 책임보험만 든 상태이므로 16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받고있습니다. 아직 민사합의 완료되지않고 치료는 보험사 사고접수번호로 받고있어요.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와 형사합의 보기로 했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형사합의로 보는 개인합의와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 합의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나요? 또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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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서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중상 사망사고가 아닌 즉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 굳이 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