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1.16 03:47
책임보험 형사합의 문의드려요.
조회 수 396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시**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6-01-0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 동작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뇌진탕 및 염좌 상해 3주 진단. 입원5일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치료중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 가해자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 중이고요 가해자 측에서 책임보험만 든 상태이므로 16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받고있습니다. 아직 민사합의 완료되지않고 치료는 보험사 사고접수번호로 받고있어요.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와 형사합의 보기로 했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형사합의로 보는 개인합의와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 합의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나요? 또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해야하나요? |
|---|






피해자가 합의서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중상 사망사고가 아닌 즉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 굳이 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