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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02:17

버스신호위반사고

조회 수 23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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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구인
성별 남자
생년월일 8308-02-01
연락처 010-2717-9051
직업 및 소득 배달원 270
사고일시 2015,10,3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교보타워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꿈치골절
손등 골절
목,긴장
허리,긴장
입원한상태
4,5,6,주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를아직안한상태 버스측에서블랙박스보고 버스가100%로잘못했다고인정한상태 병원에입원한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를어떤식으로봐야할까요
아무것도몰라서그냥병원에입원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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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02 05:07

    합의는 치료 종결 후 하면 됩니다.
    후유장해 없을 정도라면 전문가 선임없이 보험회사와 협의를
    후유장해 남을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면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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