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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장**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83**-**-**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배달원 270 |
| 사고일시 | 2015,10,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 교보타워 사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버스100%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팔꿈치골절 손등 골절 목,긴장 허리,긴장 입원한상태 4,5,6,주 예상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신고를아직안한상태 버스측에서블랙박스보고 버스가100%로잘못했다고인정한상태 병원에입원한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합의를어떤식으로봐야할까요 아무것도몰라서그냥병원에입원상태고요 |
|---|






합의는 치료 종결 후 하면 됩니다.
후유장해 없을 정도라면 전문가 선임없이 보험회사와 협의를
후유장해 남을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면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