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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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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07:24

합의금액에 대해

조회 수 26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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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x 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5-01-00
연락처 010-9988-57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00000원
사고일시 2013-11-2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팔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에 한번 묻의를 드렸습니다.
늑골골절 영구장애  20% 절반인정
비뇨기  영구장애 15% 인정
급여:2,650,000원 인정
가동연령:55세 인정
입원기간: 18개월
가지급: 팔백만원
위의 열거한 내용외 다른것(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거미막하출혈, 이비후인과 2%장애)은 인정 못받음
보험사왈 소송가액 80%(특인처리)보상한다고 애기함
적절한 금액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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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07 15:10

    기재한 내용 명확함 결여되어 다음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자 생년월일 1975년 1월1일
    세전소득 월 265만
    후유장해 비뇨기과 15%,늑골 10%
    가지급금 공제
    무과실,가동연한 55세

    위 사항 그대로 반영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입니다.

    추측컨데 본 사건은 자칭 전문가가 보험회사와 피해자를 두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합의를 종영하고 있는듯 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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