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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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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07:24

합의금액에 대해

조회 수 28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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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이**
성별 남자
생년월일 75**-**-**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28000000원
사고일시 2013-11-25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팔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에 한번 묻의를 드렸습니다.
늑골골절 영구장애  20% 절반인정
비뇨기  영구장애 15% 인정
급여:2,650,000원 인정
가동연령:55세 인정
입원기간: 18개월
가지급: 팔백만원
위의 열거한 내용외 다른것(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거미막하출혈, 이비후인과 2%장애)은 인정 못받음
보험사왈 소송가액 80%(특인처리)보상한다고 애기함
적절한 금액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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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07 15:10

    기재한 내용 명확함 결여되어 다음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자 생년월일 1975년 1월1일
    세전소득 월 265만
    후유장해 비뇨기과 15%,늑골 10%
    가지급금 공제
    무과실,가동연한 55세

    위 사항 그대로 반영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입니다.

    추측컨데 본 사건은 자칭 전문가가 보험회사와 피해자를 두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합의를 종영하고 있는듯 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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