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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02:13

사고 후 과실 부인

조회 수 22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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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해룡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74-6966
직업 및 소득 직장인 140
사고일시 2015-02-27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현재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업무가 바쁜관계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진단명과 초진주수는 나오지 않았으나
업무가 끝나는대로 입원할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의뢰할내용은 사고에 대한 과실과 사고 후 과실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부인입니다.


사고경위는 저는 학교내에서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출차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진행중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바깥으로 나가는 중 서로 진행중에있어서

상대방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진행중이던 도로는 노면상에 좌회전 금지 표시와 함께 좌회전 진입금지로 표지판까지 있었고 

좌회전을 했을시 일방통행도로이기에 진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측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했던 부분이있었고

보험사측에서도 지시위반과실을 인정한다고 하였고

추후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편 보험사 측에서 8:2를 요구하였으나

수렴할 수 없어서 9:1을 요구하는 중이었구요.

그런데 여기서 과실여부를 확정 지은 단계는 아니였으나

상대측 운전자는 자신은 좌회전 하려던게 아니라 직진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고있으며 차고부위도 상대방은 조수석 앞쪽 범퍼였고 저는 운전석 왼쪽범퍼였습니다.

현재 서로의 과실에 대한 주장을 서로 제기중인데

과실비율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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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05 03:00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방통행 진입한 경우 과실은 10% 적절해 보이며
    가해자가 부인할 시 경찰에 신고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배상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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