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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과실 부인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140 |
| 사고일시 | 2015-02-2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대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현재미정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현재 업무가 바쁜관계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진단명과 초진주수는 나오지 않았으나 업무가 끝나는대로 입원할 예정입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의뢰할내용은 사고에 대한 과실과 사고 후 과실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부인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진행중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바깥으로 나가는 중 서로 진행중에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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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방통행 진입한 경우 과실은 10% 적절해 보이며
가해자가 부인할 시 경찰에 신고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배상청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