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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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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해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67-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청소
사고일시 2014.12.21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쇠골 골절,오른발등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 있는 3거리 교차로에서 어머니는 파란불에 보행을 했고 운전자는 노란불 보고 진입해서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충돌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경찰에 사고 접수는 안된 상태고...종합보험으로 처리 해준다고 해서 모르기도 해서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보험합의관련해서 사건 내용 확인차 가해자에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태도가 돌변하네요..


파란불에 가는데 바뀌었다고 니들도 과실 따지면 있다고 보험에서 과실 따질거라고 그러면서 신고 하려면 하라고 이런식으로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우선 만에 하나라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치료를 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다 해줄것 처럼 하다가 이러니 좀 황당하네요...신고하고 형사로도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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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26 16:15

    가,피해자의 사고내용이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며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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