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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21:31
자전거타고무단횡단가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1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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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20-1949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급여250만원 |
사고일시 | 10월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천왕동연지타운2단지앞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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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주상병)우측 제 2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우측 손목 부분의 개방성 상처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3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최대 180만원 지급가능 하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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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타고 무단횡단을한가해자와 오토바이타고 20에서30키로정도로 정확한신호로 사거리를 직진으로 건너 가는도중 신호등중앙에서 사고났습니다 이런경우 피해 보상을 어떡해 받아야 적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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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당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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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장에서 대여받은 차로 출근중 사고가 발생(피해자)
보험사 지급금액의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는다면 배상금은 크지 않으나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