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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21:31
자전거타고무단횡단가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1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피**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급여250만원 |
| 사고일시 | 10월2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천왕동연지타운2단지앞사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명 - (주상병)우측 제 2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우측 손목 부분의 개방성 상처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3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최대 180만원 지급가능 하다함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자전거타고 무단횡단을한가해자와 오토바이타고 20에서30키로정도로 정확한신호로 사거리를 직진으로 건너 가는도중 신호등중앙에서 사고났습니다 이런경우 피해 보상을 어떡해 받아야 적당한가요 |
|---|






보험사 지급금액의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는다면 배상금은 크지 않으나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