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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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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20-19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급여250만원
사고일시 10월26 년 시경
사고지역 천왕동연지타운2단지앞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주상병)우측 제 2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우측 손목 부분의 개방성 상처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3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최대 180만원 지급가능 하다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타고  무단횡단을한가해자와  오토바이타고  20에서30키로정도로  정확한신호로 
사거리를 직진으로 건너 가는도중 신호등중앙에서 사고났습니다 이런경우  피해 보상을
어떡해 받아야 적당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11.11 23:48


    보험사 지급금액의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는다면 배상금은 크지 않으나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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